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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비과세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비과세 적용 방법과 대상) part.1



 
안녕하십니까. 성충이 입니다.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꽤나 쌀쌀해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만한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비과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비과세 적용에 따라
내가 받는 이자의 차이가 
몇 백, 몇 천만 원 이상 난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그에 대해 받는 이자에서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모든 이자를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만 보더라도
조건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기회가
고소득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비과세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에는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가입대상과 조건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가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제도라지만,
비과세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의 대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임은
달라지지 않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며
일반국민들도 활용가능한
제도를 방침 하는 것이
알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일반국민들은 아예 이용을 못하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활용가능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제도 및 보험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제도에는 저번에 포스팅한
청년도약계좌 글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금리 6% 줍니다" 청년 도약 계좌, 나는 조건이 안된다고? (tistory.com)

"금리 6% 줍니다" 청년 도약 계좌, 나는 조건이 안된다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충이 입니다. 저번 게시물에서 예고드렸던 '청년도약계좌' 관련해 제 생각과 현 시장의 상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이 정말 많은 만큼 정확한

smkorea94.tistory.com

다른 방법은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을 이용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 내용은
part.2에서 자세하게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알고 활용하실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사진은 네이버 기사에서 캡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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